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행정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 됐다.
지난달 11일 이에 따른 제주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마친데 이어 제주도가 22일 지역연안관리심의회(위원장 이상복 제주도행정부지사)를 열어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사업을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서 해군은 올 3월 30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해안일대 36만9605㎡의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제주도청 1청사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항의가 예상됨에 따라 오전 10시 30분 제2청사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위촉직 위원 3명과 제주도와 서귀포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위원장 포함) 9명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별다른 토론없이 제주도가 심의자료로 제출한 대로 ‘반영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 시작 직후 위촉직 위원인 고제량씨(제주참여환경연대)가 충분한 심의를 위해 회의 연기를 주장하다 강제로 퇴장 당했다.
또 심의회에 발언을 하기 위해 참여했던 강동균 강정마을회장도 심의회 운영에 심한 불만을 토로하다 역시 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회의장 밖으로 끌려 나갔다.
고 위원과 강 회장이 강제로 퇴장당한 뒤 심의회는 11명의 위원들만 참여한 채 반대토론 없이 끝났다.
제주도는 이날 심의회가 마무리 됨에 따라 조만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도, 일부 주민들 반대 속 연안관리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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