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고도기준 규제 계획 수립
건축물고도기준 규제 계획 수립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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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일부터 시행

자연친화적인 경관고도형성을 위한 건축물고도규제계획 운영지침이 수립돼 20일부터 시행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자로 변경고시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2조에 의한 '건축물의 고도기준'항목 중 개발사업 승인을 위한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제주도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심심의토록 했다.

이에 적용의 범위를 비롯 위원회 구성, 심의절차, 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사업승인권자는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종합의견을 첨부, 건축.도시공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이 지침에 규정한 경관고도계획서의 구성 및 작성요령을 보면 개발행위에 따른 주변 경관 파급효과, 예측 및 저감방안 등을 제시토록 했다.
한편 건축.도시공동위원회는 제주도건축위원회와 제주도도시계획 제3분과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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