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어선 등 내국적 선박에 외국인 선원을 승선시켜 주고 국내 송입업체가 사후 관리비 명목으로 임금을 중간착취하거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국내선원들의 상습 폭행 등의 신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인권사각지대 논란 해소 및 해상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며 “외국인 선원들이 안정적인 고용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탐문과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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