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동종전력 등 엄히 처벌해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현 모 피고인(25)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주취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현 피고인은 지난 9월6일 오전 4시35분께 제주시 연동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36%)을 하다 택시를 충격해 택시 운전사와 손님에게 상해를 가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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