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정밀감식장비 등 갖춰 단속
위조여권을 행사하는 등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불법 입국하려던 몽골인 4명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발됐다.
20일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7일 오전 11시35분께 울란바토르에서 출발한 몽골항공 전세기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위조여권 행사자 S씨(32.여) 등 몽골인 불법 취업 혐의자 4명의 입국을 불허하고 당일 몽골로 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이달 18일까지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 등 외국인은 모두 6만6774명이다.
이 가운데 몽골인 관광객은 544명이 다녀갔고, 입국이 불허된 몽골인은 15명이다. 또, 2명은 불법체류 중이다.
한편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제주관광을 빙자한 불법체류 및 취업기도자 발생에 대비해 최신 기종의 위변조여권 등 정밀감식장비 둥을 갖춰 불순 목적 입국 기도자 차단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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