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올해 불법 대부업 등 92명 적발…우려할 수준
불법 대부업 등 불법 사금융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올 들어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해 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등의 불법 대부업이 부쩍 늘었다.
또,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와 다단계 행위도 증가했다.
올 들어 11월말 현재 제주경찰에 적발된 불법 사금융 범죄는 모두 65건, 92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26건, 39명에 비해 건수.인원 모두 갑절 이상 크게 늘었다.
올해 적발된 유형별 불법 사금융 행위를 보면, 불법 대부업이 52건에 56명으로 가장 많고, 유사수신 행위 6건에 21명, 불법 다단계 행위가 7건에 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같은 기간에는 불법 대부업이 24건에 35명, 불법 다단계 2건에 4명이 발생했고, 유사수신 행위는 1건도 없었다. 1년 사이에 불법 사금융 행위가 크게 늘어나면서 피해자와 피해액도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례로,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는 지난 9월 인터넷 상에서 휴대폰 대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대학생 등 주로 20대 젊은층을 대상으로 1회에 10만원 내외의 소액대출을 해 주고 최고 연 3만6500%에 이르는 초고율의 이자를 받은 30대 2명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이 2008년 12월부터 약 2개월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1011회에 걸쳐 9076 만원을 대부해 주고 최고 법정 이자율 49%의 210~774배에 해당하는 연 1만295%~3만6500%의 초고율 이자를 받아 3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겼다고 밝혔다.
불법 대부업 뿐아니라, 지난 해 1명도 없었던 유사수신 행위자가 올해 21명이나 발생했다는 점도 유념할 대목이다. 돈을 투자해 두면 장래에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금을 끌어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인 경우 유사수신 행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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