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건수 작년보다 4배 증가…해양환경 훼손에 신속대처
해양오염사범 조기 검거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해양오염신고 보상금제도가 시민들의 참여로 효과를 보고 있다 1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12월 현재까지 해양오염 신고 보상금 지급 건수는 총 8건으로 지난해 2건보다 4배 증가했다. 지급금액 또한 올해 48만원으로 지난해 7만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해양오염신고 보상금제도는 해양환경을 훼손한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보상금은 해양오염 신고사항 중 행위자가 적발되거나 바다로 흘러나온 기름이 10㎡ 이상 퍼진 것이 확인될 경우 최대 2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지급된 해양오염신고보상금은 총 23건에 123만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 주요 신고내용을 보면 지난 10월 8일 낮 12시 25분쯤 제주항 5부두에서 기름을 공급 받던 화물선 S호(1868톤)가 방카A유 약 100ℓ를 유출 중인 것을 신고한 송모(71)씨가 보상금 17만원을 지급받았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지만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해양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해양긴급 ‘122’나 해양오염방제과(757-505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