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포함된 ‘영리병원 도입’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도당국은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영리병원 문제는 중앙부처 간 이견과 야당의 반발로 추진자체가 불투명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 1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방향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부처 간 이견조정, 여론 수렴과 설득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영리병원 문제’도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영리병원 도입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접근 할 사안인 것이다.
아무리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고 생산성과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는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이 도입 될 경우 의료비가 상승하고 서민의 의료기관 접근이 그만큼 어려워져 건강관리가 취약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도가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 같은 도민의 건강권 확보나 건강관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건강보험체계 훼손이나 의료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적 상황변화와 추이를 지켜보며 추진해도 늦지 않는 사안인 것이다. 무조건 속도전으로 갈 일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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