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피해액 많고 합의도 안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17일 감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4)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피해액이 많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6월 서귀포시 A씨에게 “감귤을 팔아주면 1kg당 5200원씩 계산해 주겠다”고 속여 모두 1억100여 만원 상당의 감귤 1만9940kg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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