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주 모국장 구속 기소
제주도청 주 모국장 구속 기소
  • 김광호
  • 승인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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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풍력발전 인허가 과정 뇌물수수 혐의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은 17일 풍력발전단지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약 36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주식을 교부받은 제주도청 주 모 국장(48)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주 씨는 지난 해 3월13일께 Y주식회사 사업개발본부장 여 모씨(50)로부터 성산읍 삼달리 풍력발전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부지 면적 변경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출장비 명목으로 미화 1000달러를 교부받은 등의 혐의로 지난 10일 밤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주 씨는 또, 지난 해 3월3일부터 6월4일사이에 여 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343만원 상당의 갈치 등 수산물 선물세트를, 같은 해 4월12일 현금 1000만원을 각각 뇌물로 받았다.

이와 함께 주 씨는 지난 해 6월13일 자신이 허가 업무를 취급한 태양광발전사업 회사인 S주식회사 주식 3000주.1500만원 상당을 처 앞으로 교부받은데 이어, 같은 달 16일 역시 여 씨로부터 자신의 가족 항공료(미국) 명목으로 미화 6666달러(한화 7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주 씨에게 금품을 준 여 씨는 지난 11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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