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또 음주운전 실형
집유기간 또 음주운전 실형
  • 김광호
  • 승인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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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징역 3월 선고 '법정 구속'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오 모 피고인(41)에 대해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기간 중에 다시 비교적 중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의 범행을 한 이상 비록 판결 선고시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더는 선처의 여지가 없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피고인은 지난 10월2일 오후 11시25분께 서귀포시내 약 700m 구간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22%)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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