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들의 기초질서에 대한 준법정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이도2동(동장 강철수)은 올 한 해 동안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총 324건을 적발, 2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관련실적 66건(과태료 618만원)에 비해 390% 늘어난 것이다.
올해 단속 내용을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84건과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 60건에 대해 각 10만원과 3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공영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서의 불법주차 180건을 단속,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제주시 해당부서에 통보했다.
이외에도 지정광고물 게시대를 벗어나 전주, 건물벽, 승차대 등에 무단으로 부착해 도심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벽보 등 각종 불법광고물 3만8700건을 강제 수거 및 철거했다.
이와 함께 주택가와 점포 앞 도로상에 불법으로 놓여 진 폐타이어, 물통, 돌덩어리, 폐화분, 의자 등 노상적치물 2000여개를 강제수거하는 한편 공한지나 사업장 내에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한 토지주 20명에게는 청결유지명령을 내려 원상회복 조치를 하게했다.
이도2동은 지난해의 경우 불법광고물 1만5000여건, 노상적치물 1640건을 각각 처리한 바 있다.
이도2동은 내년에도 관내 자생단체와 합동으로 쓰레기, 담배꽁초, 광고물, 노상적치물,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5대기초질서 행위에 대해 대주민 홍보와 함께 고강도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강철수 동장은 “기초질서를 지키면 우리 모두가 편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면서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선진의식으로의 변화와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도2동, 담배꽁초투기 등 324건 적발…전년대비 39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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