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를 며칠 남겨놓은 1999년 12월 16일 오후 3시23분 제 208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이상 4.3특별법)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 만장일치로 의결 통과되었다. 이는 한국현대사와 제주도사에 영원히 기록된 역사물이다.
지난 10년 전 4.3특별법 제정을 위해 故 김대중 전 대통령R;서 4.3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고 노력해주셨고, 58주년 4.3위령제에 참석하시어 추도사에 희생자 영령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여 공권력의 잘못에 대하여 도민과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신 故 노무현 전 대통령님. 당시 법을 추진하신 추미애 의원, 이부영 의원, 법안을 공동 발의하신 변정일, 양정규, 현경대 전 국회의원, 4.3특별법 제정에 단추를 마련한 도의회 4.3특별위원회, 도내 24개 단체로 구성된 4.3연대회의, 서울지역 4.3범국민회의 등은 대도시 서명과 각 정당방문 등으로 끈질긴 노력과 투쟁으로 4.3특별법 제정에 헌신 일조하였음을 유족들은 감사드린다. 그 후 10년 4.3특별법 시행령 공포 4.3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제주실무위원회(위원장 도지사)가 구성되어 3차례에 걸쳐 1만3546명의 희생자가 심의 결정되었다.
2007년 1월 강창일 의원에 의해 4.3특별법의 재개정되어 추가로 2361명이 신고 되어 중앙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법 개정으로 평화재단 운영기금 정부출현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주요사업으로 4.3평화공원 조성, 4.3평화기념관 준공개관 4.3평화재단 설립 출범으로 4.3평화공원 조성 1~2단계 501억원이 투자되어 완료되었으나 3단계 사업은 보류 중이다.
제주지역 행방불명인 유해발굴 사업도 33억 지원되어 완전유해 324구, 부분유해 1000개, 유류품 2000여점이 발굴되어 당시 잔혹하고 잔인한 만행이 폭로 되었다.
이에 유가족 찾기 운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의 희생자 전원 각명비 설치 3429명, 행방불명인 표석설치, 4.3유적지 북촌 너븐숭이, 선흘 낙선동, 대정 하모리 학살터 3곳의 유적지 복원 공사 등 크고 작은 사업이 정부지원에 의해 마무리 하였다.
그런데 실용주의 정부 출범으로 4.3은 많은 시련을 겪고 있으며 4.3의 역사를 되돌리려는 음모와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4.3은 60주년을 맞은 지난해 1월부터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4.3위원회 폐지론, 한나라당 의원이 4.3폐지를 법안 서명 및 통폐합 추진 국방부 교과서 수정요구와 일부 보수단체들이 4.3희생자 ‘폭도’, 4.3평화공원 ‘폭도공원’,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잘못된 보고서’라고 왜고 주장하더니 10월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14명이 4.3추진위원회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응징하자 현 보류 중이다.
특히 지난 3월부터 4.3을 부정하는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를 비롯한 수구집단 6개단체는 4.3사건을 왜곡 주장하며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국가 소송을 제기하며 진행중이며 1건은 서울지방법원이 각하 결정하였다.
더욱이 이중에 목회자인 이선교 목사는 4.3희생자와 유족을 폭도로 규정하는 망언을 하여 지난해 7월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제주지방법원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현재 5차례에 걸쳐 심의중이다.
반세기 만에 제정된 4.3특별법은 여.야합의로 제정된 법안이며 민주발전, 인권신장, 국민화합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4.3을 부정하고 역사를 되돌리려는 정치인 극우수구집단관계자들은 이데올로기 의념 논쟁을 버리고 화해와 상생의 4.3정신 아래 복지국가 선진국 건설에 동참하고 정부는 4.3평화재단 기금 지원과 4.3평화공원 조성 3단계 사업비를 지원할 것을 바란다.
이것만이 희망의 새해 경인년을 맞는 유족들의 바람이다.
김 두 연
제주4.3희생자유족회 직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