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의안처리를 놓고 도와 도의회 간 싸움이 예사롭지가 않다.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관련안건 부결 처리에 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도의 반발은 상임위 안건부결처리가 의회 규칙의 통상범위를 벗어났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의원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등 상당한 하자와 위법행위가 드러났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사실 그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석연치 않는 행태가 계속되어 왔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그동안 해군기지 연내 착공의 분수령이 될 ‘절대 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안’ 등 관련 안건들의 심의를 계속 보류시켜왔다. 지난 10월회기 때 어떤 식으로든 처리할 수 있었던 안건들이었다.
그런데도 관련 상임위는 법률적 검토와 자문, 국가차원의 성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 이라는 이유에서 처리를 보류해 왔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3-4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해 14일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을 부결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임위의 논리는 자기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도차원에서는 시급을 요하고 중요한 정책추진 사업인데 법률적 검토를 이유로 두 달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상임위 스스로 무지를 드러낼 뿐이다.
그리고 ‘국가차원의 성의 있는 지원 대책‘ 부분도 그렇다. 제주신공항 건설 문제, 알뜨르 비행장 양여문제, 강정마을 지원 대책 등은 이미 정부의 지원입장이 밝혀졌다. 이를 이유로 도의회가 안건을 부결시켰다는 것은 그래서 옹색한 논리일 뿐이다.
안건처리 부결 이유로 일부 세력의 행정소송 제기 우려와 3-4개월 간 숙려기간 필요성도 들었다. 이는 관련 상임위가 특정세력 눈치 보기로 스스로의 책무를 포기했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숙려기간 필요성‘은 무슨 해괴한 말장난인가. 의안처리가 무슨 ’부부간 이혼 심판 조정‘도 아니고 지난 두 달간 무얼 하다가 무슨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더구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토론 종결도 하지 않고 이의 여부 유무 확인 등 표결절차도 없이 부결처리 방망이를 두드린 것에 대한 위법성 논란도 거세다. 도의회 상임위가 관련 동의안을 부결시킨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도민에게 설명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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