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 "클린카드제 도입을"
송객수수료 문제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관광의 고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상 알선수수료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 조례로 수수료의 적정 비율을 정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지만 업계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4단계 제도개선에서 제외했다.
결국 송객수수료 양성화 문제는 자율경쟁시장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에 부딪쳐 법제화 제외로 결론나면서 업계 스스로 해결해 할 과제로 남게 됐다.
하지만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도와 관광협회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5일 제주도관광협회가 마련한 관광지 경쟁력 강화 워크숍에서 건강과성박물관 이필진씨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수료 양성화를 위한 클린카드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제주도나 관광협회가 업체에게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면 우선 관광업체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송객수수료 요구자의 신원을 확보해 업체에 통보해 주는 '클린카드 제도'를 업체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고 고객 알선수수료에 대한 세무처리 지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클린카드란 유자격 관광안내자가 관광지에 관광객의 송객알선을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급받는 알선수수료 집금 카드로, 수수료 적립기능 외에 은행신용카드 기능도 갖출 수 있다.
그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관광지는 관행상 편법으로 지급수수료를 처리했던 것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회계 처리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며 "수수료 소득자도 개별사업장에게서 주먹구구식으로 받았던 수수료를 일목요연하게 장부화해 관리할 수 있고 원천세 납부를 통해 4대 보험가입 시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각하는 정원 성주엽 실장은 '관광지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에서 "관광지들의 공동마케팅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홍보 및 이미지광고 ▲㈜관광지 설립 ▲계절별 이벤트 및 공동홍보 ▲선진지 견학 ▲관광지 셔틀버스 운행 ▲사회봉사 활동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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