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여부 상관없이 구호조치 않으면 뺑소니
과실여부 상관없이 구호조치 않으면 뺑소니
  • 김광호
  • 승인 2009.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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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일지라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가 된다는 운전자들이 주목해야 할 대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

최근 대법원 3부는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던 오토바이와 부짖치는 경미한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상대방의 잘못에 의한 가벼운 교통사고일지라도 철저한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

한 법조인은 “교통사고시 구호조치 의무는 사상자의 응급조치는 물론 신속한 신고를 통해 교통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고 차량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에 상관없이 부과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모든 차량 운전자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할 판결”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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