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립적 개발 경관 심의 기대
[사설] 독립적 개발 경관 심의 기대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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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독립적인 경관심사가 이뤄지게 됐다. 최근 도는 이에 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금까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는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주도하는 심의 기능에 밀려 이들의 보조적 역할밖에 하지 못했었다. 통과의례 적 절차나 다름없었다. 지난 3월 제주도경관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도시 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마치면 개발이 가능했다. 그만큼 반환경적 개발행위에 대한 제동장치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 관련조례가 제정되면 경관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걸러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시행 확정 전에 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경관위원회 심의 절차를 의무화 한 것이다. 도 경관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로운 대책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의 준수 의무를 지게된 것이다. 뒤늦었으나 이런 경관관련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이뤄졌던 대규모 개발 사업은 환경이나 경관관련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환경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난개발’이니, ‘반 환경 개발’이니 하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도 경관위원회 관련 조례는 이러한 반환경적, 반경관적 개발행위를 제어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환경보전이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이다. 다만 도경관위원회 조례제정으로 철저한 경관심의는 필요하지만 이로 인한 사업통과 절차가 지연되어 사업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작용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경관심의가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뜻이다. 조례 제정에 앞서 이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와 예방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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