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 일제단속 효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일제단속 효과
  • 한경훈
  • 승인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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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ㆍ서귀포해경, 합동작전…EEZ어업법 위반 9척 검거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지난 9일부터 3일간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9척의 중국어선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중국어선의 우리 측 EEZ에서의 불법 조업이 증가함에 따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실시됐다.

이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 항공순찰 및 수협 입역정보 등에 의해 중국어선 분포를 사전에 입수, 서귀포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우리 측 EEZ수역에 500톤 이상 경비함정 5척을 배치해 단속활동을 벌였다.
이에 앞서 제주해경은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우리 측 EEZ수역 내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57척을 검거, 10억3100여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마라도 남서쪽 110km해상 주변해역에 조기․갈치 어장 형성으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어업허가증 위·변조 등 점점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형태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는 등 우리 어민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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