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2020년 '일몰제' 대상 385만㎡…매년 900억원 투자 필요
제주시가 도로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집행하지 않고 있는 토지가 465만3000㎡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82%가 2020년 7월 모든 규제를 해제하는 ‘일몰제’ 시행 대상이나 사업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아 ‘기형적인 도시계획’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했으나 현재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관내 토지는 1024개 노선 465만3000㎡에 이른다.
이 가운데 2020년 일몰제 시행 대상인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도로는 843개 노선 385만3000㎡로 계획대로 도로를 조성하려면 9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11년 동안 도시계획도로 시설사업에 매년 900억원 가까운 투자가 필요하나 실제 투자액은 연간 300억원 내외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돼 일몰제 시행까지 가면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는 제주시내 도시계획도로 중 ‘3분의2’는 규제효력이 자동 실효된다는 계산이다.
이럴 경우 문제는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 구도가 깨져 도로공사가 부분적으로 이뤄지면서 도심 도로가 기형적으로 변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시는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지목이 대지(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땅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도시계획부지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이에 투입한 예산은 30억원에 불과하다. 내년에는 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장기미집행도로 해소를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비의 대폭 상향 등 집행재원의 안정적 확보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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