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도 목적 정당하면 무죄
주거침입도 목적 정당하면 무죄
  • 김광호
  • 승인 2009.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석면지붕 해체 고발위해 현장 들어간 행위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아 처벌할 수 있다" 판결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근거한 보기드문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신 모 피고인(4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철거전문업체를 운영하는 신 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2시께 석면 물질이 들어있는 지붕을 철거하는 제주시 관내 한 공장을 보고 신고할 목적으로 현장 마당까지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 “허가없이 석면 지붕을 철거해서는 안 된다”고 항의하다 주거침입 혐의로 약식기소(벌금)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우연히 범죄를 목격하고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려고 지붕 철거 현장에 들어갔다”며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판사는 “석면으로 인한 공해를 긴급히 막고, 눈앞의 범죄 행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범죄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고, 석면으로 인한 환경 폐해의 심각성에 비춰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충족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장 측은 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석면이 함유된 물질을 해체.제거했다는 신 씨의 신고로 약식기소(벌금 50만원) 됐다.

이 판사는 그러나 신 씨가 같은 달 18일 불법 지붕 철거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S씨와 함께 이 공장 뒤편을 통해 마땅까지 들어간 행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주거침입)에 대해선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미 전날 노동청에 신고를 마쳐 굳이 공장에 들어가면서까지 사진을 찍을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고, 공장의 뒤쪽으로 몰래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까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