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1심 형 감경은 사실오인" 파기
“‘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재판장 김종백 제주지방법원장)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집단.흉기 등 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조 모 피고인(25)에 대한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 수법과 범행후의 정황 등에 비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을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법정형의 최하한이 징역 3년으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1년6월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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