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구역 부정주차 견인 ‘혈세 낭비’
거주자 우선구역 부정주차 견인 ‘혈세 낭비’
  • 한경훈
  • 승인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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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당 2만5000원 씩 부담…5월부터 1000여만원 집행
제주시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부정주차 차량을 견인 조치하면서 그 비용을 행위자에게 물리지 않고 자체 부담하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일도 월마트, 이도2동 아람가든, 이도주공아파트, 제주시자치경찰대(구 세무서) 주변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대상지역의 거주자 중 거주차우선 증명을 받은 주민이 월 1만원만 부담하면 배정받은 주차면을 오후 7시~12시까지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이 시간대 우선주차구역에서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정차량 주차 여부 및 지정구역 준수여부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정주차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부득이 견인 조치하고 있는데 그 비용(건당 2만5000원)을 시가 부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시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의 차량 견인 건수는 모두 403건으로 1000여만원을 견인료로 썼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의 신청․이용 주차면수가 407면임을 감안하면 시가 지난 11월까지 징수한 사용료의 2800여만원 중 35% 이상을 견인비용으로 쓴 셈이다.

시는 이에 대해 “아직 제도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규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견인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내년 7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연동, 노형동, 삼도1․2동, 용담1․2동 등으로 확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견인료 부담주체에 대한 입장 정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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