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상당액 변제하지 않아 실형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지난 9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임 모 피고인(37)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수의 어업인과 수산물 유통업자 등으로부터 모두 1억원 이상 상당의 수산물을 편취했고, 대부분 미변제된 상태로 남아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임 피고인은 2007년 2월께 A씨에게 잡 은 문어를 공급해 주면 기존 거래처에 비해 대금을 더 지급하고, 2~3일 후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 해 4차례에 걸쳐 656만원 상당의 활문어 747kg을 공급받는 등 다수인으로부터 1억원 상당 이상의 어류를 교부받고 대부분의 대금을 갚지 않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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