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 방해 동장 벌금형
주민소환투표 방해 동장 벌금형
  • 김광호
  • 승인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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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공무원 중립 훼손 가볍지 않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10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동장 임 모씨(52)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피고인은 지난 8월18일 제주시 모 지역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 68명을 상대로 주민소환 반대 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민소환 반대 발언을 해 공무원의 중립성을 훼손한 부분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68명을 상대로 해 제한적인 데다, 4단계 제도개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충동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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