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지난 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백 모 피고인(34)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2명의 남성을 강간 등 혐의로 무고했고, 그 중 한 명으로부터는 고소 취하의 대가로 일부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백 피고인은 지난 8월12일 오후 1시께 자신의 집에 찾아온 A씨가 현관문을 잠그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강간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피고인은 또, 같은 달 24일 오전 3시께 제주시내 모 빌라에서 B씨가 강제로 자신의 옷을 벗겨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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