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고인 7명 줄줄이 징역형
성범죄 피고인 7명 줄줄이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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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강간상해 피고인엔 징역 7년 중형 선고
성폭력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관련 피고인 7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동시에 다수의 성범죄 피고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는 드문 일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10일 강간상해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44)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4)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제2형사부는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24)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는 특이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강 피고인은 지난 7월10일 오전 3시께 제주시내 모 아파트 계단에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는 A씨(25.여)를 약 450m 쯤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안면부 타박상 및 약 11시간 여 동안 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왔다”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친권자임에도 오히려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강간하고, 성인이 돼 결혼한 후에도 추행하는 등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5월5일과 18일 오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자신의 친딸(25)을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주거침입 강간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김 피고인에 대해 “혼자 사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집을 알아낸 뒤 편의점에 가서 장갑을 구입하고 침입한 점,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해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여성이 외국인으로 이 사건 이후 출국해 합의나 피해 변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밖에 4명의 성폭력범죄 피고인(주거침입 강간 등)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등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청소년강간 등 혐의 피고인 2명에 대해선 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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