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가] 이륜자동차 준법운행으로 안전한 사회를
[나의 생가] 이륜자동차 준법운행으로 안전한 사회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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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악화등의 원인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되고 있다. 이륜자동차는 이동이 간편하다는 점, 운행경비가 절감된다는 점, 막히는 도로도 잘 피해 질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기동성을 발휘할 수가 있어 택배의 수단으로 여가선용을 위한 레저용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륜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안전성이 극히 취약하기 때문에 준법, 안전운행을 해야 한다. 사소한 접촉사고라도 발생하면 차체와 운전자가 분리되는 특성이 있어 헬멧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도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인도를 질주하는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가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지난 2006년 1만7271대, 2007년 1만7543대, 2008년 1만7831대, 올 10월말 현재 1만8136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49㏄이하 오토바이와 ATV를 포함하면 훨씬 많은 이륜자동차가 도내에서 운행되고 있다. 오토바이를 비롯 이륜자동차 운행이 늘어나면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교통사고발생 건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말 현재 이륜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보면 계도 3721건·단속 725건등 4446건으로, 1일 평균 13.2건이 적발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계도 1855건·단속 415건 등 2270건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29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호위반 906건, 중앙선 침범 126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기타 456건으로 집계됐다. 이륜자동차의 무질서 행위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침범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매우 높다. 또한 운전자나 탑승자 보호 장치 미흡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준법운행을 해야 한다. 안전 불감증에 매몰되어있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깨어있어야 한다. 재난은 예기치 않게 닥쳐오고 그 결과는 고통스러운 일이다. 한번의 실수로 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평화의 도시 제주도는 안전해야 한다. 안전한 사회는 준법운행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운전자 스스로가 인식하고 솔선할 때 성취될 것이다.

조  성  호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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