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의 앞 부분을 예리하게 개조해 보행자 등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자전거를 타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자전거 활성화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갈 때 자동차가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것처럼, 자전거 횡단도에 자전거가 지나갈 때 자동차가 일단 멈춰서야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따라서 경찰은 이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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