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청 주 모국장 영장 청구
검찰, 도청 주 모국장 영장 청구
  • 김광호
  • 승인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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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구속 여부 오늘 영장실질심사 후 결정
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제주도청 주 모국장(48)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 씨는 그동안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풍력발전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주 씨가 사업자로부터 받은 뇌물액수는 모두 36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 씨가 지난 해 3월 성산읍 풍력발전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부지 면적 변경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사업자 여 모씨(49.구속)로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미화 7666달러(한화 800만원 상당)와 현금 1000만원, 주식 1500만원 상당, 갈치선물세트 등 모두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뇌물수수액 3000만원 이상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뇌물을 구분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검찰에 소환돼 4일 새벽 1시까지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데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 2차 소환돼 밤 11시30분까지 8시간 30분 동안, 그리고 8일 오후 3차 소환돼 1시간 동안 또 조사를 받았다. 

주 씨에 대한 제주지법의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후 2시 영장담당 이재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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