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당초 지난 11월 말까지로 정했던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160억5800만원. 이 중 취득세 체납액이 35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자동차세 34억1200만원, 주민세 31억4000만원, 재산세 29억7300만 등의 순이다.
시는 이달 한 달 동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고강도 체납처분은 물론 3회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선 관허사업제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자료 제공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1개반을 추가로 운영해 아파트단지, 상가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납부독려 등 징수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 2월 연도폐쇄기까지 정리활동을 강화, 체납액 이월액을 130억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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