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제주본부, 개정 저지 투쟁 밝혀
민주노총제주본부가 9일 한나라당제주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밀실야합안을 통해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권과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노조법 개악안을 추진하는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본부는 "한나라당의 노조법 개정안은 법상 기본권인 복수노조 시행을 2년 반이나 유예해 사실상 사문화시킨 반면, 노조활동을 위한 전임자 임금지급은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인 노조 활동까지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제주본부는 시청 앞 농성을 시작으로 매일 대도민 선전전, 16~17일 상경투쟁, 19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제주지역 민중대회를 통해 정부의 노조법 개정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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