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을 유지해야할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부터 친환경적 건축물 신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남군은 주요 도로변 및 해안변은 배치, 색상, 조경계획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축계획심의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과 중산간 지대 및 주요 해안변의 무분별한 건축을 제한 쾌적한 주거환경과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일부 중산간 지역의 임야나 과수원을 100-200여평 단위로 지분 이전해 건축물 신축행위는 불가능, 이에 따른 주의도 요망된다.
남군은 지난 7월 특별법 시행조례가 개정, 신축하는 신고대상 건축물도 건축계획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31건의 신고건축물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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