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8일 감사원의 도교육청 장학관 부당 승진 인사 지적에 대해 “인사 업무 담당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업무 처리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그러나 법에 어긋난 잘못된 관행임을 시인하면서도 기존 관례에 따랐을 뿐이라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유감이나 사과 표명은 하지 않은 채 감사원을 상대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학관 승진 임용은 학교 현장지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교장 자격 소지자 중 3배수 내에서 임용하도록 자체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며 “교장 자격 소지지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장자격 연수 예정자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지난해 9월 1일 승진 임용된 장학관은 7순위에 등재돼 있으나 승진후보자명부상 교장자격소지자 상위 3순위에 포함됐으며, 올해 3월 1일자로 이뤄진 장학관 승진 역시 4순위가 임용됐으나 교장자격증 소지자 중에서는 가장 앞순위”라고 설명했다.
양 교육감은 “그러나 감사원은 장학관 임용자는 교장 자격 소지자여야 한다는 우리 교육청의 인사 규정이 교육공무원법에 위배되고 법에 정해진 3배수 내 후보자가 아닌 후순위를 승진시킨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해 “기존 관례에 따랐을 뿐”이라며 “감사원을 상대로 학교 현장지도 또는 장학 지도 과정에서 교사들과의 위계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교장 자격 소지자에 한해 장학관 임용자로 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해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4일 장학관 승진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서귀포시교육장 등 교육 공무원 4명에 대해 도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