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어(魚)의사’ 무더기 적발
가짜 ‘어(魚)의사’ 무더기 적발
  • 한경훈
  • 승인 2009.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경, 무면허 어류 진료행위 업체 대표 등 11명 입건
가짜 ‘어(魚)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없이 도내 양식장에서 어류(넙치) 진료행위를 한 강모(48)씨 등 7명과 이들을 고용한 수산질병관리원 4곳의 대표 4명 등 11명을 ‘기르는어업육성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면허도 없이 도내 양식장을 돌며 양식 넙치 등에 대한 진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내에서 어류에 대한 무면허 진료행위자가 검거되기는 기르는어업법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해경은 해당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무면허 수산질병관리사의 차량에서 현미경과 해부도구 등의 어류 진료장비를 압수했다.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제도는 수산생물 질병의 체계적인 진료를 위해 2004년 도입된 것으로 현행 ‘기르는어업법’상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소지자를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고용하고 있는 1명의 수산질병관리사만으로는 거래처 방문 진료를 할 수 없어 무면허 직원들을 현장에 파견해 어병에 대한 진료를 하게 한 것으로 밝혔다.

현재 도내에서 개원된 수산질병관리원은 모두 13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에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소지자는 17명으로 양식장 규모(300여곳)에 비하면 그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양식장 시설에 비해 면허증 소지 수산질병관리사가 부족하다 보니 무면허 진료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일부 양식어가에서는 수산용동물의약품을 주사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