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ㆍ운영하는 ‘모범 음식점’에 대한 사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후 1년간 위생 감시를 면제하고 시설 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 융자, 상수도 요금 15~3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모범 음식점’이라는 간판 만으로라도 관광객과 이용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 간접 홍보효과도 노릴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당국이 이들 모범 음식점에 대한 사후 관리 부실로 일부 모범 음식점에서 유통기간 초과 식재료 사용이나 식중독 유발 등 ‘불량 음식점’이 되어버린다는 데 있다.
1년간 당국의 위생 감시가 면제되는 것을 기회로 비위생 불량 식재료를 사용 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제주시내 모범 음식점 4곳도 이러한 이유로 모범음식점 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4곳의 모범음식점이 지정 취소 됐다.
이처럼 모범 음식점 간판을 내걸고 불량 식재료를 쓰는 불량 업소 때문에 선의의 다수 모범음식점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모범음식점 지정 과정도 철저를 기해야 하지만 지정 후 관리와 감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현재 제주시 관내에는 6300여개 음식점 중에서 434개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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