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선거사범 적극 단속 엄단
지방 선거사범 적극 단속 엄단
  • 김광호
  • 승인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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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기경보체제…예상범죄 맞춤 대응
검찰이 지방선거 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은 내년 제5회 지방선거일(6월2일) 전 180일인 지난 4일부터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선거사범을 적극 단속해 엄단키로 했다.

1단계(지난 4일~내년 3월20일)에서는 전담검사 및 수사반이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3월21일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범죄 조기경보체제가 구축된다. 검찰은 조기경보체제를 구축, 시기별 예상범죄에 대한 맞춤 대응을 통해 선거범죄를 근절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예비후보 등록(내년 3월20일) 이전 공무원 선거관여와 단체의 선거관여 행위를 단속하고, 경선.공천 단계(내년 5월19일)에서의 경선 및 공천 범죄를 엄단키로 했다.

또, 선거운동기간(내년 6월1일 이전) 금품살포 및 허위사실 유포, 비방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한편 선거법상 상시 금지되는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 외에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배부.방송이 제한되고, 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참석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활동이 제한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및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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