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는 도의회가 나서야
[사설] 이제는 도의회가 나서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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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관련 안건 심사보류 조건 사실상 해소…심사 미룰 이유 없어



1

도의회가 해군기지 현안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연내 착공에 기대를 걸었던 도 당국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제주최대 쟁점이었던 해군기지 문제를 연도 말 전에 풀고 가려던 도 당국의 추진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해군기지 현안을 올해 해결 못하고 새해로 넘길 경우, 내년에도 해군기지 문제는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6월지방선거와 맞물려 해군기지 문제는 또 다시 제주사회를 혼란과 갈등과 분열의 도가니로 몰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해군기지 착공은 내년 하반기로 넘어가 소모적 논쟁을 부를 것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치렀고 앞으로 일어날 소모적 논쟁으로 제주가 안아야 할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되었고 또 얼마를 허비해야 할 것인가.

도는 해군기지 문제를 내년으로 가져 갈 경우의 이 같은 부작용이 제주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해군기지 현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도의회가 대승적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 많다.

2

현재 해군기지 건설 추진의 걸림돌은 두 가지 절차적 행정행위라고 한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심사를 보류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과 ‘환경영향 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이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0월15일 임시회에서 ‘4개항 요구조건 해결’을 전제로 이 두 안건의 심사를 보류해버린 것이다.

제주신공항 건설 문제,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문제, 해군기지 특별법 제정, 해군기지 건설 지역 발전지원 등이다. 이 같은 요구조건은 도 차원에서 해결하거나 약속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도의회 상임위는 이를 관련 안건 심사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그래서 당시 이 같은 도의회의 행태에 대해 “도의회는 여론 눈치 보기나 차후 책임 회피를 위해 처리해야 할 안건의 심사를 보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도의회가 심사보류 조건으로 요구했던 4개항의 선결 사항은 사실상 충족됐거나 해소 됐는데도 도의회 관련 상임위가 안건심의에 계속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

제주신공항 문제인 경우, 정부가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다고 정부가 공식발표 했다.

알뜨르 비행장 양여도 정부가 “제주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조건으로 양여 할수 있다”고 했다. 관광미항 관련 법제화는 이미 제주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정부 차원 지역발전 지원인 경우도 그렇다. 2010년 예산에 1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456억원(국비 421억원.지방비37억원)이 반영됐다.

이외에도 내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1383억원(국비1346억원, 지방비37억원)이 투입된다는 도의 공식발표가 있었다. 그렇다면 도의회의 4개항 요구조건은 사실상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절대보전지역’관련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심사보류 빗장이 풀린 것이다. 이들 현안 심사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해군기지 문제는 더 이상 미루거나 질질 끌고 갈 성질이 아니다. 해를 넘기지 말고 어떤 형태로든 정리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도의회가 나서라는 것이다. 도의회의 관련 안건 심사가 문제해결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제주의 현실에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일이 최선일지는 도의회가 잘 알 것이다. 도의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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