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보완 및 대법관 소수 증원 등
불필요한 대법원 상고의 남용을 방지할 소송절차상 개선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상고심 기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했다.
해마다 폭증하는 상고사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이 방안은 ‘장기적 지향점’과 ‘과도기적 개선 방안’ 두 가지 안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하급심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노력을 전제로, 주요 외국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듯이 상고를 적절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방향을 지향하는 안이 설정됐다.
즉, 제1심 강화와 제1심 단독화 및 항소심의 사후 심화를 전제로 단일한 항소심 법원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특히 과도기적 개선 방안이 눈길을 끈다.
하급심 강화 등은 아직 현실적인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단계이므로, 과도기적으로 불필요한 분쟁확산을 방지할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자문위는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는 재판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지역적 연고주의 폐단 우려 및 최고법원의 재판을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 등에 비춰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보완하거나, 현재 14명(대법원장 포함)의 대법관을 소수 증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대법원이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이 없을 경우 사건의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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