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련 공무원 4명 징계 요구
장학관 승진시 법에 정해진 3순위내 후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승진시키는 등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교육공무원 4명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장학관 승진 인사 때 후보자명부상 3순위 내에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순위 밖으로 밀려난 사람을 승진 대상자로 추천해 진급시킨 사례를 적발, 제주도교육청에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교육청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장학관 승진 예정인원 1명이 발생하자 후보자명부를 만들면서 1, 2위 후보가 교장 자격연수를 받지 않아 교장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승진후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3, 6, 7위를 승진 후보자로 추천했다.
교장 자격은 승진 임용과 상관이 없다.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등에는 승진 임용에 있어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서 승진 임용하거나 임용을 제청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교장 자격연수를 받지 않았다고 승진 임용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관련 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A씨의 상사인 B씨는 3위 후보가 같은 해 과장 보직을 받았다고 제외시키는 등 결과적으로 7위 후보자가 장학관으로 승진했다.
결국 1, 2, 3위 승진후보자는 장학관 승진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한 셈이다.
C씨와 D씨는 올해 장학관 승진 예정인원 1명이 발생하자 이와 똑 같은 방법으로 후순위자를 승진 임용후보자로 추천하는 등 인사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장학관 승진 임용시 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은 선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제주도교육청은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관련 법령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2007년에는 교장 자격이 없는 후보자도 장학관을 선발한 점 등을 감안하면 관례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교육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이들 4명의 공무원에 대해 제주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에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지난 10여년 동안 장학관 승진시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제외시켜 왔다”며 “결과적으로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