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시대의 도전
친환경농산물시대의 도전
  • 김계홍 논설위원
  • 승인 2004.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명한 ‘풀무원유기농회사’가 생산한 ‘녹집’이 생산과정에서 농민의 잘못,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이나 관리부실 등에서 유기농의 현주소를 보였다. 농경시대에서 인구가 늘면서 소비증가는 생산증가를 낳았다. 이를 타개하는데 농약·화학비료·항생제·제초제를 쓰게 되고 내성이 생기면서 고농도의 악순환이 이어졌다.

 선각농업인 조한규(자연농업협회 명예회장)씨는 평생 ‘땅을 착취하지 않고 힘을 북돋우는 유기농사법에 앞장서 실천’했다. ‘땅에 생명력이 없이 생명유지는 불가능하다는 게 자연의 순리로 이에 복종하라고 역설했다’.

도지사를 지낸 신구범씨는 경륜을 살려 농약·화학비료·항생제가 없다는 뜻을 담은 ‘(주)삼 무’란 친환경농업회사를 설립 도민의 농·수·축산유기농업발전에 몸을 던져 생산-가공-유통에 선구자로 수범을 보이려는 강한 도전을 하고있다.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살려 제주1차 산업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참 농사는 지역의 자연환경이 바탕이 되고 수질·대기·흙 등 자연환경을 살리는 기능으로 생산해야한다. 농약공장·비료공장은 증산이란 대가로 유해농산물이란 서글픈 업보를 얻었다. 선각자들이 유해농으로 인류가 병들고 농토는 황폐화로 공멸 할지 모른다는 경고를 해왔다.

뒤늦게 나마 이를 깨닫기 시작하고 세계는 친환경농산물인증량이 1999년 2만 농가에서 10여 년이 지난 2003년에 들어 15배가 넘는 36만 여 호로 급증하였다. 우리나라는 8.000여 농가에 불과하다. 세계는 유전자재배면적이 1996년 170ha에서 2003년에 6770만 ha로 40배 가까이 증가했다. 문제는 농약사용은 비교적 지키는 편이나 화학비료사용금지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조사결과이다.

                    유기농산물=건강보장

 우리농업에서 친환경 유기농선택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여기서 낙오되면 농업도 포기할 시대가 닦아오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먼저 참여, 실천하는 것이 현명하다. 미국은 생명공학에 16만여 명이 종사하고 연구개발비로 140억 달러라고 국가식량농업센터의 자료에서 밝혔다.

중국·인도·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 등도 민간 국영연구소의 유전자 재 조합작물연구에 수 십억 달러를 투자하고있다.  말레이시아는 생명공학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바이오 벨리’를 새웠다. 소비자들이 농산물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해소하는 양심농업을 해야할 시점이다. 농약과 화학비료에 익숙하고 토양이 이를 안 쓰면 거부하는 판에 유기농을 권장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환경농업품질관리

 전 농림부장관 김성훈 교수의 주장을 요약해본다. 그는 국내 유기농산업의 급성장에 정책·농가의 양식이 못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 2000여 농민의 규모로는 유기농의 부리가 착근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정책의지의 미흡도 지적한다.

인증유형을 4종(유기농·전환기유기농·무농약·저농약)으로 나누지 말고 ‘유기농과 전환기유기농’으로 만 분류하라고 권한다. 수입이 많은 중국의 인증제도는 무공해식품, 녹색식품, 유기식품으로 무공해식품만 인체에 해가 없다는 의미다. 유기축산도 유기농업의 필수조건인데 소나 돼지, 닭 등의 분비물로 퇴비를 만들어야 유기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다.

윤작·간작 등 순환농업, 지렁이  토사, 물, 퇴비 활용 등 유기농업의 조건들이다. 지속 가능운동으로 국토생태보전이 따라야한다. 유기농선진국의 ‘원칙과 원리’를 받아들이되 한국에 맞는 전통유기농법을 접목, 발전시키는 일이다. 전통기술, 지역자원과 자재개발, 천적발굴기술 등이 중요하다. 쿠바·미국·캐나다의 ‘유기농운동’은 교훈이 되고 있다.

유기농법은 재배에 수반된 깨끗한 토질에 걸 맞는 퇴비에 축산물사료, 대기 등 모두 복합적인 오염원대상이다. 친환경이 우리농업의 살길임이 분명하고 이것이 바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제주는 유기농의 시범지역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는 여건을 가진 고장이다.

그런데 많은 농민이 좌절하고 있다. 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농약, 비료 감독업무를 조정하고 농산물의 생산-출하-가공-유통 등이 철저한 시스템화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소 등 관련기구와 장비, 인력보강 등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 일은 정직을 통한 신뢰, 품질보장유통체제, 성실한 기업육성, 농민의 자율적인 실천노력이 전제됨이 필수과제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