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임금 착취 무더기 적발
외국인 선원 임금 착취 무더기 적발
  • 한경훈
  • 승인 2009.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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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사후관리비 부당취득 송입업체 7곳 입건
외국인 선원들의 임금을 부당하게 착취한 송입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4일 도내 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들에게 사후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최저임금에서 3만원 또는 4만원씩 부당이득을 취한 외국인선원 송입업체 7곳을 해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들 입체들은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후관리비 명목으로 전국의 외국인선원들로부터 매월 3만원 또는 4만원씩 총 8억3300만원을 불법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외국인선원 사후관리비를 선박소유자로부터 지급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선원들로부터 관리비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 범법행위를 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특히 M송입업체 대표 A씨(62․서울시)의 경우 매형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명의를 도용해 회사를 설립한 후 20톤 이상 선박에 승선할 인도네시아 선원 211명을 송입하고 사후관리비 명목으로 총 7200만원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업체들은 외국에 사무소를 둔 송출회사와 관리비 명목으로 임금을 착취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고 묵인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앞으로 외국인 선원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사업주들에게는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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