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속 452명, 제주시 부과 927건 체납…1인 최다 33건
자치단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세금 등 납부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에 ‘배째라’식 행태를 보이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4일 제주시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제주도 소속 공무원 452명이 제주시가 부과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다.
이들이 체납건수는 총 927건에 체납액은 374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공무원 1명당 평균 2건의 과태료를 미납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A씨(42)의 경우 누적 체납건수가 33건에 달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버티기’ 행각에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다.
제주도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차량압류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자신의 집안 단속도 제대로 못한 채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경우 차량에 압류등록이 돼 있어도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데다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제 등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과태료 체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지난 10월 현재 제주시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액 21억5000만원 중 체납액은 8억7000만원으로 징수율이 59.4%에 그치고 있다.
자체세원 확보 차원에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은 필요하지만 공직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시민을 상대로 과태료 납부를 독려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다.
자치경찰대 관계자는 “체납액 납부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일반시민들처럼 ‘버티기’ 행태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며 “체납 공무원들에 대해 올 연말까지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후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 공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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