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출하 억지력이 올해산 감귤가격을 안정적으로 형성시키고 있다고 전해진다.
감귤유통조절명령제를 제대로 작동시키면 감귤 가격을 제대로 받을수 있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이같이 긍정적인 감귤가격 형성 전망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이나 중간상인 단체들이 감귤유통조절명령제를 무시함으로써 소비 시장에서의 감귤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 11일과 12일의 전국 도매시장과 재래시장에서 적발한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가 그렇다.
이날 비상품 출하 단속반에 적발된 감귤유통조절 명령제 위반 사례를 보면 17건중 16건이 중간상인들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달들어 적발된 유통명령제 위반건수에서도 192건중 중간상인 단체가 73%인 141건을 차지하고 있다.
중간상인들에 의한 이같은 유통명령제 위반은 정상적으로 선별해 출하된 정상품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그로 인해 감귤가격이 하락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상품에 비상품 감귤을 섞어 유통시키거나 아예 비상품 감귤을 헐값으로 투매시켜 소비지 감귤시장을 혼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비상품 감귤 투매현상은 감귤의 최대 수요기인 연말연시 감귤소비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농정당국은 중간상인들에 의한 비상품 감귤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비상품 감귤 유통차단이 올해산 감귤가격 형성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최대 관건이다.
감귤유통조절 명령제의 성공여부도 비상품 감귤유통을 얼마만큼 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
강력한 단속 기능을 주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