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제주도청 J국장이 14시간 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제주지검은 3일 오전 11시 소환한 J국장을 상대로 4일 새벽 1시까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지검 형사1부(유일석 부장검사)는 3일 밤 9시까지 예정했던 J국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자정 무렵까지 이어갔으며, 그래도 조사가 끝나지 않자 J국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J국장이 계속 자정 이후 조사를 원함에 따라 4일 새벽 1시까지 연장 조사를 벌였다.
이후 J국장은 자신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4시까지 3시간 동안이나 확인한 후 새벽 5시께 검찰 청사를 나와 귀가했다.
검찰이 집중 추궁한 부분은 역시 성산읍 삼달리 풍력발전단지 사업자(여 모씨.구속)로부터 받은 인허가 과정의 청탁을 어떻게 처리했으며, 그 대가 등으로 얼마의 뇌물을 수수했는지 등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J국장이 혐의를 시인했는지, 부인했는지등 조사 결과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심지어 전면 부인 또는 부분 시인, 부분 부인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을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J국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J국장에게 뇌물(3600여 만원 상당)을 준 사업자를 구속한 상태여서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검찰의 J국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법 및 시기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건태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만 말하고 있다.
신병처리(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등) 방법은 물론, 그 결정 시기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여 씨에 대한 구속 만기일(10일)이 1차례(10일) 연기돼 다음 주말(12일 께)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는 J국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