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과다 차량 시민신고 증가
매연과다 차량 시민신고 증가
  • 한경훈
  • 승인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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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시에 접수된 자동차 매연과다차량 신고는 모두 1321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신고건수 1097건에 비해 20.4% 증가한 수치다.

청정제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오염신고제도 또한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시는 환경오염 단속에 대한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자율적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접수된 매연과다차량 신고 중 실제 매연과다로 판정에 275건에 대해 건당 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됐다. 지난해에는 같은 방법으로 297건에 대해 포상금이 제공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신고포상금제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좋은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환경오염 감시와 신고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운행 중인 매연과다발산 차량을 발견한 시민들은 제주시 환경관리과(728-3135)나 환경신문고 ‘128’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차량이 정비점검 결과 매연과다로 판정되면 신고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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