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작아도 청원경찰 가능
키 작아도 청원경찰 가능
  • 김광호
  • 승인 2009.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 신장ㆍ체중 기준 삭제키로
경찰청은 3일 ‘신장과 체중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 제2조2호는 ‘신장이 남자는 160cm 이상, 여자는 150cm 이상’, 3호에는 ‘체중이 남자는 50kg 이상, 여자는 43kg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키가 작고, 몸 무게가 가벼워도 청원경찰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