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장결혼 등 태국 여성 3명도
제주지방경찰청은 3일 제주시내에서 외국인 여성 등을 고용해 불법 마사지 영업을 해 온 김 모씨(40)와 태국인 여성 3명을 의료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부터 관광과 결혼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여성 3명을 마사지 업소에 고용해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관광자격으로 입국한 여성 2명과 위장결혼 입국 여성 1명은 강제 출국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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