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 유통관련 영업장 관리 강화
북군, 유통관련 영업장 관리 강화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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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과 게임장 등 유통관련 영업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북제주군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했던 종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복원, 시행함에 따라 유통관련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할 경우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반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직권 말소 처리할 방침이다.

북군은 사실상 폐업한 업소가 폐업신고를 취하지 않으면 공부상에 등록돼 면허세 등 부당한 세금 부과, 행정력 낭비 등 크고 작은 문제점이 야기되자 지난 6월 등록청인 시·군에서 영업 폐지업소에 대해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북군은 이달 말까지 관내 노래연습장 44개소와 게임제공업 32개소, 비디오감상실 1개소 등 총 78개소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폐업업소에 대해 직권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재 북군 관내 78개 유통관련업소 중 노래연습장 3개소와 게임장 11개소, 비디오감상실 1개소 등 총 15개소가 폐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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