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 신중히
공유수면 매립 신중히
  • 제주타임스
  • 승인 2004.0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이호지구 등 도내 6개 지구의 공유수면 매립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 달 중에 제주도 연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매립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토록 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공유수면 매립은 신중해야 한다. 자연은 한번 파괴되고 나면 그 복원이 불가능한 것처럼, 공유수면도 일단 매립으로 사라지게 되면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설령 사후 노력을 가한다해도 대상지역에 미치는 생태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토지의 외연적 확장은 일견 의미있는 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효과일 뿐, 그로 인한 생태적 피해는 예측할 수 없다.

공유수면은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보존 관리하여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우리들의 공동자산이다. 따라서 그것을 매립하는 것은 공공의 자산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수립하고, 매립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자연환경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무리 토지 확장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수면 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쩔 수 없이 공유수면 매립을 승인할 경우에도 그 목적과 절차 등 매립 면허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수산업과 해안 침식 등의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한정적으로 승인하고, 그럴 경우에도 정밀한 환경조사와 대안 마련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허가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 공유수면의 생태적 경관적 가치에 대한 당국과 관계자의 인식이 새로워져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