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등 향후 전국 법원에 미칠 영향 관심
최근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관련 범죄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나왔다.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해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법상 13세 미만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윤 모 피고인(31)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윤 피고인은 지난 9월 수원시내 한 놀이터 인근 화장실에서 8살 난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문에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평생 피해를 안고 살아가게 하고, 가족에게도 상상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엄벌로 처벌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 측은 “술에 취하면 정상이 아닌 자신의 성향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범행해 중형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사건 범죄와 비슷한 ‘조두순 사건’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고 형량을 감경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재판 결과가 보도되면서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비등했으며, 결국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포함한 10대 성폭행 사건은 제주지역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해 3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3세 여중생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28)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지난 8월에는 제주시내 한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A양(14)을 다시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24)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한 법조인은 “이번 수원지법 판결이 향후 제주지법을 포함한 전국 법원의 유사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어떤 형태의 양형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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